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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배법칙

분배법칙은 덧셈과 곱셈 같은 두 이항연산 사이의 성질이다. 곱셈과 덧셈의 경우 분배법칙은 “괄호를 전개할 수 있다”는 뜻이다. 예를 들어 다음 식이 있으면

2⋅(3+4)

괄호를 전개해서 다른 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.

2⋅(3+4)=2⋅3+2⋅4

두 식의 결과는 14로 같다. 이렇게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곱셈은 덧셈에 대하여 분배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다. 일반적으로 두 연산 ·과 +가 있을 때, 다음이 성립하면 집합 M에서 연산 ·은 연산 +에 대하여 분배법칙이 성립한다고 한다.

a⋅(b+c)=(a⋅b)+(a⋅c)(b+c)⋅a=(b⋅a)+(c⋅a)

이 등식은 모든 a, b, c ∈ M에 대하여 성립해야 한다. 분배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의 다른 예로 명제 논리의 연산인 논리곱 ∧와 논리합 ∨가 있다. 명제 A, B, C가 있다고 하자. “A 그리고 (B 또는 C)”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쓴다.

A∧(B∨C)

논리곱은 논리합에 대하여 분배법칙이 성립하므로 다음도 성립한다.

(A∧B)∨(A∧C)

말로 하면 “(A 그리고 B) 또는 (A 그리고 C)”이다. 분배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연산의 예로 덧셈과 뺄셈을 보자.

10−(5+3)

올바른 결과는 물론 2이다. 괄호 안을 더하면 10 − 8이 되고, 이것은 2이기 때문이다. 이 계산에 분배법칙을 적용하면 다음 식을 얻는다.

(10−5)+(10−3)

괄호 안을 계산하면 5 + 7, 즉 12가 된다. 틀린 결과가 나왔으므로 덧셈과 뺄셈 사이에는 분배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.

다른 예: 행렬의 몇몇 연산은 분배법칙이 성립한다. 벡터공간의 벡터도 마찬가지이다. 체의 연산은 반드시 분배법칙이 성립해야 한다.

목차: 교환법칙, 결합법칙, 분배법칙